국립의학전문대 설계비 2억3000만원에다 20대 국회 9억5500만원도 반영
의협 김대하 대변인, “의정협의체서 해당 예산 사용 못하도록 반드시 저지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 예산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파장이 예고된다.

물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모든 예산을 책정하진 않았지만 설계 등 일부분 예산으로 잡아놨다는 것은 사실상 원점 재논의가 아닌 추진을 전제로 의정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갈등을 빚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계비 2억3000만원이 여당의 주장대로 포함됐다.

특히 이 예산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반영된 공공의대 예산 9억 5500만원도 반영됨에 따라 총 11억8500만원이 된 것.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만간 진행될 의정협의체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공공의대 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공공의대 관련된 의정협의의 결과로서 공공의대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서 당장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4일 의·당·정 합의문엔 의료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의대 정책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무작성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의정협의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정협의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논리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저지,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무력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의정합의문 휴지조각 남은 것은 투쟁 뿐=반면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미 정부여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경한 투쟁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이미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지난 의·당·정 합의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공공의대 예산을 통과시킨 여당과 정부의 폭압적의 결정은 의료계와 합의를 파기하고,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또 비대위는 “의정합의가 파기된 상황이라면 의료계에 남은 선택지는 강경투쟁뿐”이라며 “전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정부 강경투쟁을 위한 결집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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