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햄-베이컨-소시지 등 매출액 5억 이상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햄이나 베이컨 등을 생산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해썹 의무 적용 대상인 식육가공업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은 원료관리, 가공, 포장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미리 찾아내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된다.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더 촘촘해진다.

아울러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된다.

즉 1차 경고 후 2차 위반시 기존 영업정지 7일에서 10일로,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에서 20일로 각각 강화했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해썹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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