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독립된 자율심의기구 신설,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하는 내용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위탁업무중인 식약처의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식약처 대신 자율심의기구를 신설하고 사전 심의를 실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대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30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기기법 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서 의원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 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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