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의협 빠진 가운데 진행…면허신고 의무 사전 안내 방안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간호인력 처우개선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실무회의는 복지부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방안,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등이 논의됐다.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방안 등을 관련 직역이 참여하는 분과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신고 이행을 위해 의료인들에게 면허신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현재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참여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를 지속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약단체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신뢰와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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