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상속인 대상 1052억 환수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형사재판 1심에서 故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를 했다.

故조양호 회장은 당시 의약분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현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와 故조양호회장 상속인에게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한 1052억원에 대하여 신속한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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