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206.9억원 인센티브 지난해 참여 476개 기관에 차등 지급 예정
올해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11억원 인센티브도 지급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오는 23일 약 207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제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참여 확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해에 도입되어 올해 두 번째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020년 10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전국 564개소이며, 2019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개월(90일) 이상 운영하여 평가에 참여한 기관 중 476개 기관, 총 206.9억 원을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2019년 사업운영 성과평가를 위하여, 공공성(평가자료 제출), 구조(통합서비스 참여율), 과정(간호인력 처우개선, 고용형태, 기준 준수여부)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통합서비스 참여율 가중치 상향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평가함에 따라 병상수는 지난 2018년 3만 7천개에서 2019년 4만 9천개로 31.6%가 증가했고, 이용자수는 2018년 75만명에서 2019년 101만명으로 34.5%가 증가했다.

또한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공기관이 쉽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을 보완‧개선했고, 인센티브 환류 규정화 지표를 신설해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이행력 제고를 통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하고,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하여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했다.

공단은 지급된 인센티브가 간호 인력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된 환류가이드라인을 마련‧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인센티브 평가지표 발굴‧개선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한 사업참여 확산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올해 1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신규간호사의 업무적응력 향상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80병상 이상, 2021년까지 한시지원) 운영기관이며, 소정 자격요건(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년 이상, 통합병동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적정 운영기관 60개소에 총 11억원을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제도 도입 후 참여기관 및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간호인력 업무부담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직률 감소를 위해 많은 기관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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