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성 '부처손' 등 불법 판매-형사고발 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먹을수 없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불법 판매한 온라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및 식품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9건(9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로,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등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했다.

위반품목을 보면 부처손(권백, 卷栢) 19건, 택사(澤瀉) 12건, 관중(貫衆) 뿌리줄기 6건, 방풍(防風) 뿌리 1건, 소태나무의 껍질 1건 등이다.

이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등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농・임산물로 해당 농・임산물을 차(茶)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시에는 식품안전나라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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