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수술 집도의 변경시 설명의무화 내용도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수술 전 집도의사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성범죄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이 국민보건의 핵심임을 감안하면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된다"면서 "자격정지보다는 면허 취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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