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시 급여비에서 상계 가능하나 의료기관 선순위 채권자 존재시 급여비 지급 문제 발생
산재보험 등의 공제제도 도입해 급여비에서 건보료 체납금 공제하는 법안 추진으로 보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요양기관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 급여비에서 건보료 체납액을 상계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 등에서 사용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직장 사업장과 달리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급여비 청구권한이 있으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급여비와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하거나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보험료 체납액을 상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원래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인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ㆍ군인ㆍ국민연금, '상법' 상 손해보험 규정 등은 상계제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이에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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