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제출…응급환자 임신중절, 의사 거부권 인정 안돼

작년에 헌재가 낙태죄와 관련 합헌불일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재 앞에서 의료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교계 등 각 직역에서 찬반입장이 충돌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약물 투여 등을 통한 인공임신중절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 응급환자는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을 구체화해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했다.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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