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백신 독점,수의사 이익만 보장하는 꼴…사회적 합의 없는 고시 개정 규탄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2일 농림부가 고시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13일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모든 동물약 백신을 동물병원에서만 접종하도록 결정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백신은 대표적인 예방의약품으로서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으로서 비용의 부담이나 판매처에 대한 배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방의약품인 동물용 백신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물병원에 백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치료비용 부담을 안겨 반려동물의 치료를 포기하거나 동물을 유기하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약사회는 처방대상 품목 확대가 동물병원의 동물약 독점과 동물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시 개정에 반대해왔다.

반려동물 보호자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같은 입장이다. 백신 투약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수의사의 이익만 보장한다는 것.

약사회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없이 많은 반대 의견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거나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기습적으로 고시 개정을 강행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결정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해치고 공익성 또한 결여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고시 시행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