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EMR 제품 의료기관 확대·보급…용어·서식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협력 추진

EMR 인증마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사업을 단행,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한발짝 더 다가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 개선과 의료정보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사업을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은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본격 시행(2020년 6월)에 맞춰, 인증 기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국내 3000여 개 의료기관에 확대·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0월 사업자 공모 및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연합체(컨소시엄 (의료정보 업체, 의료기관))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정보업체 및 의료기관은 EMR을 통한 임상현장의 환자안전 기능 개선을 위해 인증된 EMR 제품의 의료기관 확대·보급,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통한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 구축,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개의 의료정보업체는 인증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EMR 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획득 후, 3065개소 의료기관에 보급한다.

의료정보업체는 환자의 필수 임상 기록을 모은 전자서식(진료기록요약지)을 생성하고, 이를 수집·공유해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EMR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환자별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EMR에 입력하고, 의사 처방 시 알레르기 유발 약품의 처방을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형식의 EMR 의료데이터(진단내역, 처방내역, 검사결과, 가족력, 흡연력 등)를 국제표준을 적용한 형식으로 추출·생성,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10개 의료정보업체는 그간 준비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각 EMR 제품별로 서로 다른 환자 가족력, 약물 알레르기 정보 등의 용어·서식 표준화와 환자 진료기록 공유 등 EMR 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협력방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구현한 EMR 기능을 의료기관의 임상현장에 실제 적용해 현장의 활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가 의료정보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이 자체 개선 여력이 부족한 중소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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