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2차 회의 개최…수술실 CCTV 의무화·성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등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환자 안전과 인권’을 주제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술실 폐회로 텔레비전(CCTV) 의무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성폭력 등 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환자 안전사고 설명의무, 환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안전은 우리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의료인력․의료전달체계,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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