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디지털헬스케어법’ 건강 솔루션 보장책 마련, 패스트트랙과 근거 기반 급여 제공까지
급격한 수명 증가와 의료비 지출 대비 필수적 투자…의료비 절감 등 미래 가치 증명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디지털 건강관리앱은 지속적인 사용으로 만성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대수명을 늘려 국가 의료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이슈로 인해 공적지불구조와 관련한 논의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빨라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속도를 감안한 솔루션에 대한 평가절차와 보장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독일이 도입한 디지털헬스케어법(DVG)은 디지털 건강 솔루션에 대한 보장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국민 대다수가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의료서비스 현실에 맞는 디지털 헬스케어 보장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 건강영양관리팀 연미영 책임연구원은 최근 ‘독일 디지털헬스케어법의 건강관리앱 처방제 도입과 건강관리서비스 시사점’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연미영 책임연구원은 “DVG는 독일의 의료부문에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현대화할 뿐만 아니라 품질을 개선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염병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보건부의 추진 속도도 매우 빨랐는데, 논의를 시작하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18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독일은 디지털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혁신이 KPI(Key Performance Indicator)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평가다.

DVG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고객에게 전자환자기록을 제공해야하며, 의사나 병원 및 약국과 같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요청 시 환자에게 의료, 중재 및 약물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건강앱(DiGA)은 질병의 예측과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 디지털 도우미라고 할 수 있는데,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만 해당되며 EU가 정한 의료기기지침에 따르면 Class I 및 Class IIa 의료 기기에 해당된다.

환자와 함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질병이나 부상, 장애의 인식, 치료, 완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런 목적이 주요 디지털 기능을 통해서 달성되는 기기에 해당하며 일반인이나 의사만 활용하는 앱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DVG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유지하면서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디지털 솔루션을 치료 부문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행 첫해에는 데이터 보호 및 보안, 투명성, 편의성만 평가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보다 빠르게 DiGA의 처방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디지털건강앱조례(DiGAV)에서는 DiGA가 건강보험에 의한 급여 자격을 얻으려면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근거기반 의학을 바탕으로 증명돼야 하며 후향적 연구와 전향적 연구 모두 허용되지만 후향적 데이터가 설득력이 없는 경우 전향적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고, DiGA가 진단장치와 연결된 경우 민감도와 특이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업체로서는 도전적 상황이며, 많은 제조업체는 앱의 효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래가치 중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보장 논의 필요

연미영 책임연구원은 시사점을 통해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가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독일과 같이 자연스럽게 의사처방 및 건강보험 적용 등을 위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급격히 현실화하고 있는 수명증가와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미래 투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현실 의료서비스 체계에 잘 반영하고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의료서비스 현장에 접근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서비스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한 비용효과 근거를 생산하고 의료비 절감과 같은 미래 가치를 증명해야 보장확대로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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