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지난 27일, 경기도약사회 자문위원들은 한약사(국) 현안과 관련해 지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등 대처방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도약사회 측은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범위가 약사법에 명시돼 있고 6년제, 4년제 등 교육과정 또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불비로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한약국’ 명칭의 의무가 없어 국민은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약사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정부가 한약사라는 국가 면허제도가 면허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이송학, 김정관, 최병호, 김경옥, 박기배, 김현태, 함삼균, 최광훈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