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징벌적 과징금·대표자 변경명령 등 실질적 제제수단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리베이트 제약사 밀어내기 영업에 대한 제제수단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의 꼼수 영업과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되면서 약국은 행정처분 전에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환자는 약국에 처방약이 없어 발품을 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네릭 난립과 불법 CSO라는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도 문제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하고 권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국회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품목 판매정지 처분이 오히려 제약사의 밀어내기 영업으로 매출상승 요인으로 작동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야할 제약사가 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 매출이 4배나 상승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자정노력이나 기업윤리에 기대할 수 없다”며 “법률을 위반한 제약사가 사실상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특혜를 보는 불합리한 현실은 현재의 처분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위해의약품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인·허가시 허위자료 제출에 적용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과징금 처분액수를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반복적으로 야기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에 더해 위반사실 공표, 대표자 변경 명령 등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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