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이용량 따라 보험료 할증…비급여 보장구조 별도 관리·자기부담금 30%로 인상

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온라인 공청회'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향을 안정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이와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험료 구조를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방식을 제시, 특히 비급여 청구량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는 구조로 설계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청회 발표를 통해 “질병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가입자의 건강관리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할증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회사는 급여와 비급여로 보장구조를 분리, 비급여에 대해 별도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실손보험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이 비급여가 차지하고 있어 오·남용진료 발생에 취약하다는 것이 연구원이 밝힌 별도 관리의 이유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수가·진료량 가이드라인 수립 또한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비급여 전문심사기관 구축도 보험연구원이 제시한 과제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상향,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20%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실손보험이 도입될 것”이라며 “공보험 보완을 위한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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