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편차 개선 자문위원회 운영·심사기준개선협의체 활성화 통해 객관성, 수용성 향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학적 근거 기반의 심사체계 개편에 맞춰 심사기준 투명성과 심사 편차를 줄이고 일관성을 높이려는 심평원이 대외 수용력 향상에도 노력을 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심사편차 개선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심사 일관성 확립의 객관성과 대외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심사편차 개선 자문위원회는 상근심사위원, 심사부서 실장 등 실무진 외에도 학계 등 외부 보건의료전문가까지 10인 내외로 구성된 위원회로, 심사편차 관리 대상 항목의 선정방법, 중재방법, 결과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심사품질 업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심사에서 지원간 다른 심사 결과 등 고무줄심사, 깜깜이 삭감 등으로 지적되어 온 것에서 탈피하고, 편차 조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객관성과 대외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 편차 개선뿐만 아니라 심사기준 정비, 개선 등 심사 투명화에 있어서도 수용력을 높이려는 중이다.

심평원은 최근 심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병협, 치협, 한의협, 의협 등 5개 단체와 개선요구안을 논의하고 요구안건 241개의 유형분류 및 검토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해당 항목들에 대해 일부는 검토 완료 혹은 검토 예정에 있으며, 검토내용 및 결고에 대해 회의를 통해 협회와 공유하며,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의견수렴 안건에 대해 협회별 회의를 통해 2022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정비된 심사기준의 코드화를 통해 관리를 체계화 한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시 2019-175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기준 전부개정에 근거해 1433개의 심사사례를 발굴해 정비를 단행하고 정비된 심사지침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고시, 지침 및 연관된 사례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관리코드체계를 구축해 관리를 체계화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가-기준 연계, 통계, 정책지원, 이력관리 등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