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유예조치…장기화에 미룰 수 없다 판단, 7일부터 서면조사 돌입
현재 요양기관 자료제출 요청 단계…부당청구 적발률·요양기관 행정부담 등은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잠정 유예됐던 올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가 서면 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월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비대면 방식의 조사계획을 결정·수립했으며, 7일부터 서면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는 치료재료 사용관련, 요양기관과 치료재료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실거래 가격 및 유통가격을 조사해, 그 결과를 치료재료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적정성 유지 및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실거래가 조사 시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의해 치료재료 구입목록과 청구현황, 조사일정 등을 정하고, 복지부 자료에 근거해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요양기관으로 제출받은 치료재료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기관(요양기관, 공급업체)를 정하고 현지확인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 기간은 현지조사 시점에서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의 진료 분을 조사한다.

조사 시에는 ▲요양기관과 치료재료 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 공급업자 간의 품목별 실거래 가격의 내역 ▲요양기관과 치료재료 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 공급업자 간의 할인ㆍ할증 유무 등기타 실거래 내역 ▲요양기관과 치료재료 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 공급업자 간의 치료재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등 수수내역과 대체청구 및 재사용 등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서 나온 전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근거로 산출한 품목별 가중 평균가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며, 실제 구입금액보다 높게 치료재료 비용의 청구ㆍ지급이 이뤄지며, 재사용과 대체청구 등으로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청구ㆍ지급 금액과 실구입가의 차액등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한다.

이번 서면 조사는 기존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요양기관(공급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구입 혹은 공급자료를 기준으로 실거래가 내역을 확인한다.

다만 기존 실거래가 조사에서도 실거래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당청구 사례가 나타난 만큼, 현지확인 없이 진행되는 서면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또한 현지확인 대신 서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를 보충하기 위한 세분화되고 증가된 자료 제출 등 공급업체와 요양기관의 행정부담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급여등재실 관계자는 “서면방식은 올해 처음 도입해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 조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대상 요양기관에 자료요청 단계”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과 공급내역 정보를 연계해 실거래가 관리 효율화를 함께 추진 중이다.

심평원 급여등재실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식약처에 보고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심평원이 제공받는 방식이며, 현재 기관 간 실무 협의중에 있다”면서 “다만 식약처 공급내약 정보와 재평가 연계는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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