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3억원, 투병자 2억, 거주자 월100만원 –전북도 연초박 사용금지법 건의 개정 진행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로 지난 7.14일 피해당사자 및 상속인 176명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157억원의 건강피해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가 도의회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으로 사망자 3억원, 투병자 2억원, 거주자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거주기간별 월 100만원으로 산정한 금액이다고 13일 밝혔다.

민사조정 절차가 연기된 사유로는, 당초 1차 조정기일은 8월 26일 예정이었으나, 8월 21일 전주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일괄 연기되어, 10월 28일 1차 조정을 앞두게 되었다.

한편 전북도는 장점마을 사태와 관련 환경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을 주축으로 환경분쟁예방 T/F팀 구성하였고, 소각·용융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 312개소에 인허가사항 정비, 특별지도·점검, 대기·토양·지하수 등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에는 연초박 사용금지를 위해 비료관리법상 비료원료에서 연초박 삭제, 폐기물관리법상 연초박 재활용 금지, 재활용 환경성평가 확대 등에 대한 법개정을 건의했으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연초박을 비료원료에서 삭제하는 개정안(‘20.9.6.)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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