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사 고유 업무 수행 실태 드러나···전문간호사 법적 '업무 범위' 확보 시급"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의사가 진행해야 할 검사, 처방은 물론 수술 업무까지 PA가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가운데, 간호계는 현재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PA와 관련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지금처럼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숨겨진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빠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은 지난 7일 PA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PA 업무실태'를 공개하고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PA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간협은 “PA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PA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에 고용된 인력으로 의료기관 내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담당의사의 일방적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안감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간호부서가 아닌 진료부 등에 소속돼 일하는 PA간호사들은 간호사 경력으로 아예 인정하지 않는 병원들도 많아 간호관리자로 승진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PA의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조차 매번 의사단체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되어 왔고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간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간협은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암이나 중환자, 호스피스 등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특화된 분야의 경우, 병원은 전문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해 간호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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