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제정된 조항 따른 처방의약품 배달 서비스 규제, 시대 상황 반영 못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60년대 제정된 조항을 근거로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지난 5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10월 뉴스레터에서 의약품 배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 즉 전화진료가 허용된 이후 처방의약품 배달 서비스가 최근까지 논란돼왔다. 지난달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배달약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처방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환자가 전화진료 후 발급받은 처방전을 본인이 선택한 가까운 약국에 앱을 통해 전송한다. 이후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처방전을 보고 의약품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조제 승낙 또는 불가 여부를 환자에게 앱을 통해 알리게 된다. 조제를 승낙한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복약지도서와 함께 조제 의약품을 앱 운영 업체가 지정한 소위 ‘라이더’를 통해 30분 내에 환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서비스 논란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해석 여부로 발발했다. 현재 약사법 제 50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1963년 약사법 전면개정 시부터 규정된 내용이다. 당시 입법목적은 보부상 형태로 이동하며 약을 판매하는 행위 차단이다.

이후 특정 약국에서 의약품을 우편으로 배송하는 사례에 대해 위 조항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져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나 주요 부분이 약국이나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

특히 헌법재판소는 약국에 대한 1인 1개소 규정을 잠탈한 약사 아닌 자의 약국관리나 약국개설 없는 의약품 판매도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의 이유라고 판단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사유가 현재 상황에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다.

배준익 변호사는 “처방의약품 배달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주거지 또는 의약품 수령을 원하는 장소 인근의 약국을 선택하고 환자가 조제 의약품 수령에 대한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약사가 우편이나 택배와 같은 배송방법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대면 복약지도는 상세한 복약지도서의 전달로 보완할 수 있으며 의약품 배달 시간에 비춰 의약품의 변질·오염 가능성이 환자의 직접 수령의 경우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약사가 아닌 대리인에게 부여되며 1인 1개소 규정 잠탈 가능성도 없다. 또한 의약품 중복 수령 악용 가능성은 의료기관이 직점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게 하고 DUR을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환자의 편의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현 시대에 맞는 의약품 처방과 조제, 판매 방식 변화에 대한 입법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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