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률 100%…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진료 회송 본인부담 면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회송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상급종병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을 100%로 조정,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집중에 박차를 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2019년 9월)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환자 또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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