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에는 식약처 감사 실시…22일 종합감사
코로나19 고려해 국감장 참석인원도 50인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 최우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하는 2020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8일에는 영상회의로 국회·세종시·오송시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감사가 이어진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감사가 진행되며,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15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일 10시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21일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관련 기관들의 감사가 진행되며, 22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사무처가 각 상임위원회에 국감장 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와 피감기관별 50인 이상 국회 본관 출입 금지 등을 권고하는 등 방역을 최우선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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