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지방 기관 간호인력 정부 미신고…수가 감액보다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
강병원 의원 "미신고기관 패널티 강화·지역간호사 확보 대책 내실화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간호인력 미신고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지방의료기관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신고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고 균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지역간호사 확보 대책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간호사 10% 증가시 환자사망률 9%가 감소하고 간호사 담당 환자가 1명 증가시 환자사망률 5% 증가한다” 는 해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 듯 환자 및 병상당 간호사수는 입원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9년 11월 일반병동을 시작으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 확보로 의료질을 담보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중이다.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분류하여 입원료를 가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차등제(일명 간호등급제) 시행이 20여년이 넘었음에도 2020년 7월말 기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개가 간호사 확보 상황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미신고병원의 81.7%(49개)가 서울 경인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나타나 지방소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보건당국이 올해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해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음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이 종합병원 이상은 67.1%인 반면 일반병원(요양병원제외)은 48%로 훨씬 낮으며 비급여 본인부담율도 종합병원 이상 12.3%, 일반병원은 34.1%로 나타났다.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48%로 종합병원 이상급 67.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34.1%로 종합병원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비록 의사파업 여파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에 대해서도 입학과 교육 단계에서부터 균형적인 의료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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