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륜 변호사, 대한의료법학회 원격의료 법적 쟁점 주제 ‘학술대회’서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에 관한 현행 의료법은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1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정기학술대회를 진행했다.

대한의료법학회(이하 의료법학회, 회장 박동진)는 지난 19일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2020년 정기학술대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원격의료를 의료인간의 의료자문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다”며 “그로 인해 해석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는 주장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규정일 뿐 원격의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며, 의사의 진찰 방식을 제한하거나 대면진료를 의무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그는 현행 의료법에 ‘원격의료’ 또는 ‘비대면진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구 의료법 제17조)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직접 진찰을 대면 진찰로 해석하면서 해당 규정이 대면진료를 의무화한 규정이라고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해 해당 규정은 처방전 등 발급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진찰방식의 한계와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현두륜 변호사는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 진찰의 원칙이 내포돼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 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 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결국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최고 재판기관이 각각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해당 문구가 불명확하다는 증거“라며 ”실무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의료법에 대면 진찰을 의무화하고 일체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진찰(또는 원격진찰)이 대면 진찰과 같은 정도로 환자의 심신 상태에 관해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를 법에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진찰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향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화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진찰도 대면 진찰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

현 변호사는 “원격의료의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의 남용은 건강보험수가의 조정과 관련 요양급여기준의 제정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해서 적절한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로 인한 부작용은 관련 의료인들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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