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인정인 총 983명-건강피해 등급 상향 조정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질환 53명의 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1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59명(신규 194명, 재심사 65명)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60명(신규 208명, 재심사 52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천식질환 53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83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됐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78명(중복자 제외)이다.

아울러, 이미 폐질환으로 인정받은 5명의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건‘에 대한 판정 결과를 심의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1명의 건강피해 등급을 2단계 상향(경도➝고도) 조정하고, 1명은 1단계 하향(경도➝등급외), 나머지 3명은 등급이 유지(등급외)됐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