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용 50% 건강보험 지원…수도권 요양병원·시설 표본 진단검사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까지 진단검사 건강보험을 50%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에 더해 신규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와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전부에게 진단검사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사실상 신규 입원 환자 전부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신규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비용 지원 수준은 검사 비용의 50% 수준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0%는 본인 부담이다.

다만, 기존의 의심 증상자에 대한 개별 PCR 비용보다는 저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없이 신규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는 풀링검사 기법을 적용한다.

풀링검사 기법은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검체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혼합 검체가 양성일 경우 검체 전체를 하나씩 재검사한다.

반면 음성인 경우 10명의 검체를 한 번의 검사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신규 입원환자의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와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본 진단검사는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 중 일부에 대해 환자·직원·의료진·간병인 등 병원·시설에 있는 인원 전부를 풀링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접·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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