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개정 촉구…가격과 항목구분 불명확, 의료기관 업무 부담 가중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일부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020.9.4.)에 대해 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와 설명을 의무화한 것이지만,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치협은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기간 중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 의견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해야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치협은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이에 더해 입법예고시에는 없었던,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모든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한정된 인적자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 또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진료본연업무의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일부 복지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신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설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현실성도 전혀 없고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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