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파동 이후 공단, 제약사에게 의약품 교환 비용 관련 비용청구
36곳 제약사 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이후, 첫 변론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발사르탄 관련 구상권 청구를 받은 제약사들이 건보공단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첫 변론 공판에서 법원이 “공단이 왜 제조물책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0일 동관 460호에서 2019년 11월 발사르탄에 대한 손실금 청구를 받은 36개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2019년 11월 건보공단이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투입된 재처방·재투여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기로 결정해 구상권 청구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36개 제약사들이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에 기술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을 인정하지 않아 이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2차 납부기한까지 구상금 규모가 약 40여곳의 제약사들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공단은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왜 건보공단이 제조물책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약품을 환자가 구매하는 것이지 건보공단이 구매하는 것인가”라고 구상권 청구 자격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재조제하거나 진찰료에서 손해가 생겼다고 하는데 사전에 제약사들과 합의가 된 것인지”와 “임의로 공단이 금액을 투입하고 제약사에 청구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단은 “제약사와 합의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제약사에게 요청을 했고 그에 대한 추가 답변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공단 답변에 제약사 측은 “합의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복지부와 공단, 제약사 관계를 보면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 일방적으로 통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사 측은 “발사르탄과 같은 등급의 발암 물질은 뜨거운 커피, 튀김, 가공육 등이 포함된다”며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만으로는 제조물관리책임을 하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비용분담자가 제조물책임을 묻는다는 법은 없다”며 “건보공단이 이 소송의 피해자라는 부분을 명확히 할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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