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612기관 557억원 규모…상급종합병원 42% 차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11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산출한 결과, 총 7612기관에 557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상반기 11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를 최근 안내했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대체 조제 장려금 ▲사용 장려금과 함께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실시되는 제도 중 하나다.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를 통합해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실시됐다.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으로 이뤄져있다. 사용량 장려금은 전년도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PCI(약품비 고가도 지표)가 감소한 경우 지급되며,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은 의약품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이번 제11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진료분을 책정했으며, 총 4만 8173기관, 약품비 7조 4385억원이 평가됐다.

평가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이다. 다만 약국은 저가 구매 장려금만 해당된다.

처방·조제 장려금은 7612기관에 557억원 산출되었으며, 그 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6636기관에 164억 원이며, 저가 구매 장려금은 1517기관에 394억원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기관, 234억원(42.0%) ▲종합병원 217기관, 159억원(28.5%) ▲병원 773기관, 43억원(7.7%) ▲의원 6,566기관, 122억원(21.8%) ▲약국 14기관, 1천만원(0.02%)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한 2020년 상반기(1∼6월) 진료분에 대해 12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및 지급을 오는 2021년 1월 말로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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