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포함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논의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야당이 의대정원 확대 등에 관한 의료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간호계는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의료정책으로 인한 의사총파업 등 사태는 다양한 의료계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정책사안”이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강,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의 이번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추진 중단과 더불어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킨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간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찬성표를 던치며 이와 관련 간호계가 포함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와 간호 혜택의 불평등 문제 등을 도외시한 채 단지 의사단체와 협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질 높은 의료와 간호 혜택을 원하는 지역민과 농어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준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

간협은 “지역 간 의료인 수급 불균형은 그동안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해 의료와 간호 혜택의 불평등을 빚어왔다”며 “이 같은 문제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질 높은 의료·간호 혜택의 불평등만 아니라 미래의 불공정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협은 “보건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에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는 단순히 의사단체와 졸속 협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점을 명백히 밝힌다”며 “건정심을 의사 단체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논의하는 것이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의약단체를 보면, 의사 13만 여명·치과의사 3만 여명·한의사 2만 여명 등 의사단체의 대표는 5명, 7만 명의 약사-약업계 대표는 2명인데 반해, 44만명을 대표하는 간호사 대표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

간협은 “그동안 간호계를 홀대하던 ‘1999년 건정심 체제’는 혁파되어야 한다”며 “25명 중 1명 뿐인 숫자로는 그동안 간호수가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고 질 높은 간호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간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간협은 “의정협의체가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이루어져 보건의료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