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업체 한시적 허용 비대면 전화 처방-대리처방 악용 불법 서비스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배달약국 모집 및 의약품 배달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 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전화 처방 및 대리처방 방침을 악용해 배달 앱 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공 제휴약국 모집행위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현행 약사법 제50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해 의약품의 배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사 전화 상담 및 처방은 의사에 의한 진료 및 처방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조제약국의 의약품 배달까지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경기도약사회의 주장이다.

경기도약 측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 돼야 한다. 이에 약국내에서 약사 대면하에 판매되고 전달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의약품의 배달행위는 엄연한 불법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비대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은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코로나 9의 혼란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배달약국 모집과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측은 대한약사회가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은 “대한약사회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체없이 행정기관에 고발해 더 이상 회원들이 가슴을 졸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배달약국 서비스가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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