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공의대 선발권 관련 정부해명에도 남원시 사전 토지보상 등 공공의대 게이트 의혹 제기
20대 국회서 "정 총리가 공공의대 압박전화 했다"는 김상희 의원 발언 논란 증폭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시민단체가 공공의대의 학생 입학 선발권을 가진다는 논란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명에 나섰으나 공공의대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청와대에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지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의대설립에 대한 압박전화를 받았다는 김승희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확인돼 더욱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8월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대 선발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윤 반장은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렇게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 조금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2일 공공의대를 둘러싼 Q&A 자료를 통해 시민단체 선발권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공공의대 논란을 키운 복지부의 선발권 관련 해명 자료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선발에 시민단체나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가 개입할 수 없으며, 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면서 “발의한 법안 제20조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와 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여 특정지역에 치우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논의 시작조차 안한 법안을 마치 결정된 거처럼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 법 제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 법안을 발의-상정-심사한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며 법률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에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공공의대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최근 게재됐다.

해당 청원인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남원시가 지난 2018년부터 토지보상을 진행했으며, 공공의대 설립 부지 44%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했던 내용을 거론하며 남원시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입법도 되기 전에 진행되는 토지보상, 지역구의 표심을 얻기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의 지지율 관리를 위한 보은적 정책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립을 희망하는 지자체 차원에서 법이 통과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세균 총리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압박전화 걸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 총리가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압박전화를 걸었다는 발언이 확인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 2월 19일 20대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볍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승희 전 의원

해당 법안에 대한 상정 및 심의처리에 관련해 김승희 의원은 “코로나19 확신에 맞춰 급박하게 합의되지 않은 것을 밀어넣어서 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대학교 신설은 국민생명과 안전과도 다른 문제이며, 간사간 협의에 의해 안건이 상정되는 것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공공의료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실제적으로 관련 법안 논의로 시간도 많이했고 압박도 많이 받고 있다보니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후 기동민 당시 법안소위 소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전북에 있다고 전북에 집어놓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하는 게 어딨냐, 본인들의 지역구가 거기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은것 아니냐”면서 “얼마나 제가 전화를 많이받았는 줄 아는가,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전화하든 대통령이 전화하든 압력은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는 관련 발언들이 담긴 법안소위 기록 일부다.

법안소위 기록 일부. 출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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