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4.5조, 스마트 그린도시-환경보건 예방관리 등 집중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한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 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이를 통하여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하여,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하여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도시 녹색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으로,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한 시범사업(3개소, 2020~2021년)에 착수하여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올해 추경을 통해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하여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청정대기와 생물소재 분야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에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하여,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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