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잘못 확인된 경우 고발 취하…‘업무개시명령 준수 여부 현장조사 지속’

한양대병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진료 후 자가격리됐다 복귀한 전공의를 고발한 것과 관련, 정부가 ‘확인 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양대 전공의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기록을 확인하고, 수련대학의 교육수련부를 통해서 확인해 조치한 부분”이라며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설명에 나선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양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이 고발 조치는 한양대학교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이어 “이틀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양대학교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고발된 전공의 중 한양대병원 전공의가 포함돼있으며, 특히 해당 전공의는 중증코로나 응급환자 진료 과정에서 확진자에 노출돼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마자 고발당한 상태였다.

교수협의회는 "만일 제자들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가해질 경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진료현장을 이탈하는 전공의·전임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질의와 관련, “지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업무개시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업무개시명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니 지금 의료현장에 필요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전공의· 전임의가 현장으로 복귀해 진료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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