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현혹말 것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을 표방한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트체리(Tart cherry)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고 주요 산지로는 터키, 러시아, 폴란드, 미국, 이란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일부 제품은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 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다른 제품은 ‘항산화효과’, ‘면역기능 강화’, ‘피로회복’, ‘관절 및 결합조직 건강’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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