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곳 보존기준 등 위반-6개월내 재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달걀을 취급·판매하는 업체 총 1,164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달걀의 부패와 변질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물세척 시 소독제 미사용 등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 유통을 위해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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