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간협·더민주·국민의당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 개최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최일선에서 방역 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업무수당, 처우 등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김민철·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한영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보건간호사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증가되었고 감염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며 “심지어는 감염병 대응업무 관련 부서에 간호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일선 현장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보건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들의 업무가중과 피로 누적으로 감염위험이 큰데,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절반(45.1%)이나 됐다.

특히 간호사들의 수당은 다른 직종의 수당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받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나 보건직 간호사들은 이조차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사회복지직은 현재 수당이 월 10만원으로 몇차례 인상된 반면,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생긴지 34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크다”고 했다.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보건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부족한 보건간호사 인력으로 감영병을 대응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고 있지만, 미흡한 보상체계로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7.1%가 된다”고 밝혔다.

보건간호사 1만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50.8%)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6133명)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의료업무수당(월 5만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청 김혜숙 팀장은 ‘보건소 간호 현장 사례’ 발표에서 “국가 차원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일선 현장 보건소에 새로운 업무가 계속 추가되지만, 정원이 확대되지 않아 비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코로나19 확진자 111명이 발생했던 청도 대남 요양병원의 경우, 요양병원의 소수 의료인마저 격리되면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10명이 파견되어 대응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보건간호사 특수업무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 예상치 못한 초과근무는 보건간호사 인력 충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보건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전체 보건인력의 역량 개발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 시대에 보건서비스 강화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건간호사 근무 실태에 대한 파악과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 34년째 동결상태인 보건간호사 특수업무수당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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