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오는 22일 긴급 운영위원회 열어 일정 논의 계획
이철호 의장, “코로나 확산세로 정총 강행 어려워…추후 재공고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재확산되는 분위기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이하 정총)가 또다시 미뤄졌다.

당초 4월 말에 열렸어야 할 의협 정총은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7월 말과 8월 말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즉 이번이 세 번째 연기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었던 정총은 잠정 연기됐으며, 오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총이 연기된 이유는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15일(279명), 16일(197명), 17일(246명), 18일(297명) 등 연일 2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정세균 총리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19일(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긴급 행정명령으로 이달 30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철호 의장은 “코로나 확산세에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총을 강행하긴 어렵다는 판단에 오늘(19일) 아침 불가피하게 잠정적으로 정총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계가 투쟁 국면의 중차대한 시기인데 행정명령이 내려져 정총이 연기돼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정총의 경우 한 해 살림살이와 의사단체의 활동 방향성을 결정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행사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오는 22일 긴급회의를 열어 차후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오는 22일 긴급운영위를 열어 차후 정총 일정과 분과위원회 운영 비대면 방식, 별도 정총 등 정관을 놓고 검토·의결해서 재공고를 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현재 전공의, 의대생 투쟁과 관련해 보호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정총이 안전하게 열리길 바란다”며 “현재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서는 전체 대의원의 의견을 모으지 못해도 운영위 차원에서 각 의장이 소속 대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집행부에 조언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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