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심의서 급여적정성 인정…키스칼리는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국애브비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가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지난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 심의 결과, 한국애브비의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 서방정 15mg(성분명 유파다시티닙)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함께 심의받은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200mg(성분명 리보시클립)은 조건부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할 경우에만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약평위로부터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게되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가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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