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간호사 "간호수가 현실화가 우선, 간호사 증원 없애야" 주장
간협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간호대 정원 증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호사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간협과 이를 반박하는 청원이 나와 간호계 내부 갈등이 예고된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사 증원을 반대하는 현직 간호사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간호사의 무조건 증원을 반대한다”며 “간호수가의 현실화를 바라며 더 이상의 간호사 증원은 없어야 하고 오히려 간호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장롱면허’라며 간협이 제시한 지역간호사제는 ‘틀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무엇보다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성명에서 간협은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공립대학에 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형 절차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적정 처우 등을 보장하되 취업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 사태를 대비한 공공인프라 확충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별도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제한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 원칙으로써 먼저 지역·필수의료·공공의료에 필요한 수요를 분석해, 특별전형의 한시적 방법으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역거점의료기관인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에서 간호사 확보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간호대학 신설은 국․공립대학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코로나19 환자의 78%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할 만큼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병원 역할이 막중함에도 의사와 간호사 수급 문제로 인해 지역의 공공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에 공공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여대상 병상 3만 2377개 중 25.7%인 8334개 병상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협은 “지역간호사의 집중적인 양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간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하며 지난 10년간 정부의 해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으며 현장 간호사들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청원에서는 연간 2~3만명씩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더 이상의 증원은 막아야 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는 근무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현 의로법 상 간호수가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의료기관에서는 간호 인력은 최소로 하는 방향이 이득이다”며 “정부에서는 간호사로 이익을 못내게 만들었고 간협에서는 창립이래 이 불공정에 대해 한 마디도 안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간협은 지난 6일 ‘많은 간호사의 배출로 간호사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현재 지방 간호대 재학생들의 선택권이 박탈돼 지방근무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간협은 성명을 통해 제시한 ‘지역간호사제도’의 의미는 별도의 전형절차를 통해 국가책임아래 신입생을 선·양성해 제도 도입 목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한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국가책임 하에 감염병 사태를 대비한 공공인프라 확충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별도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제한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다.

간협은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공립대학에 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형 절차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적정 처우 등을 보장하되 취업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지역간호사 제도로 간호사 처우가 열악해진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사가 부족해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도단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특별히 간호사를 충원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간호대학들 대부분은 매년 졸업생의 70%이상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어 간호사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사 부족으로 겪는 열악한 근무환경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병원의 간호사 인원 법정 기준 미달시 강력한 행정조치 등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간협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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