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239억원 첫 집행…감염병전담병원 회복기간‧의료부대사업 손실 보상 착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1073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1073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발생 상황이 종료된 이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4차 개산급은 202개 의료기관에 총 1073억 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3억 원이다.

이번 4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은 모두 100개소로 총 239억원의 개산급이 지급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3월 말 분까지)이다.

정부는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023억 원을 지급했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57%를 집행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935억 원이 지급됐으며, 지방의료원(36개소)에 총 1624억 원이 지급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병상 손실과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최대 2개월) 동안의 진료비 손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작한다.

지난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위해 전담팀 또는 인력을 배정하고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신청 안내 및 청구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전문기관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례화(매월)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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