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근거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의무보고…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기준 확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진행한 2019 환자안전 포스터 최우수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사항을 구체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의무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환자안전 시책을 수행하는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기준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 1. 29.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포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절차를 확정했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와 관련,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의무보고와 관련, 보건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무 보고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해 2020년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대상을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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