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독립된 연구시설·기업부설연구소도 신청 가능…세금 감면·정부과제 우선 참여 등 인센티브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올해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개발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기업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추가됐다.

대통령령에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도 신청 가능한 기업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절차 및 평가 방식 등은 지난 2018년에 진행된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서면심사에서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제휴‧협력 활동 부분에 활동 성과의 비중이 작아지고(배점 3→2) 활동 자체의 우수성에 대한 배점이 강화됐다(배점 2→3).

아울러 서면 및 구두심사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과 관련, 리베이트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매출액이 거의 없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보통’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됐다.

즉, 평가기업은 ‘윤리성 확보를 위한 경영진 및 기업차원의 의지 및 시스템이 우수한가?’ 등에 대한 질의에 충실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의 우대가 제공된다.

한편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4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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