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감염병 치료비를 외국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23일 감염병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감염병 관리와 방역을 위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1개 조사대상국 중 3분의 2가량이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자국민·외국인 가리지 않고 치료비는 자부담이다.

일본과 대만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만 지원하고,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은 무상에서 유상 치료로 바꿨다.

강 의원은 “국내 감염 확대 방지 및 방역을 위해 외국인 감염병환자에 대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이로 인해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든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