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치료제 '마벤클라드' 건보 적용…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외 적응증 80% 선별급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티쎈트릭의 건강보험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다발성 경화증(MS) 치료제인 마벤클라드의 건강보험 적용 또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결과 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백금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치료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주)한국로슈)’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 의결했다.

티쎈트릭은 확장병기의 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의 병용하는 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머크(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재발(再發) 이장성(弛張性)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발성경화증은 뇌·척수 등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마비를 일으키고 반복된 재발로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이 축적되어 장애가 남는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이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8월 1일부터 마벤클라드(다발성경화증)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티쎈트릭주(소세포암)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건정심 회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뇌대사 개선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효능효과1의 치매질환)은 급여를 유지하고,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며(본인부담률 30%→ 80%) 3년 후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는 변경된 급여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20일)한 후 개정(8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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