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제7차 위원회서 '치매만 급여·나머지 본인부담 80% 선별급여 결정'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 약평위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제급여 적정성을 재논의한 결과 치매 외에 나머지는 선별급여하기로 헸던 기존 재평가 결과가 유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4개 기등재 품목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급여재평가 결과 치매에서만 기존 급여가 유지되고 나머지 효능효과에서는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난 바 있다.

이어 제7차 약평위에서 해당 건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됐으나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았다. 6차 약평위와 마찬가지로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가 유지되는 반면, 그 외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서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약평위는 한국콜마의 입술포진 치료제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약평위 결과는 24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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