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실태조사, 전문 단체 의뢰 실시 근거 마련…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전담인력 확인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 오는 30일부터 중앙환자안전센터를 공식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오는 30일부터 중앙환자안전센터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 및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지난 2016년부터 수행해왔다.

이에 더해 법상에서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면서 안정된 체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또는 전문의 중에서 배치돼야 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추가됐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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