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5000여명 이상 방역전담인력 채용 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
방역인력 채용 비용 전액 국비 부담…7월 17일까지 신청접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이 코로나19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업무를 덜어 주기 위한 방역인력 지원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한 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열체크 중인 서울의료원 입구 모습

해당 사업은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방역인력을 기간제로 공단에서 채용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하는 형태다.

방역인력은 의료기관 출입 민원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업무만을 수행한다.

실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방역업무에 동원되는 등 계속되는 차출과 업무부담에 따른 피로 호소가 많았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이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방역인력 직원 5000여명 이상을 채용해 의료기관의 병상수 및 특성을 고려해 배치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전액 국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이며, 인력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병상수 등이 담긴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7일 18시까지이며 인력지원사업 기간은 오는 8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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